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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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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법 시행령 ›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

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4(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)

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
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
[본조신설 2011.6.30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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