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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무사법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
세무사법 시행령 제31조(기명날인)

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9.16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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