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법 시행령 제31조(기명날인)듣기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9.16]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