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(수당 지급)
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,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9.16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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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법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,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9.16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