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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세무사법 시행령 › 제1장의2 시험

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(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)

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, 2026.6.9>

[전문개정 2011.9.16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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