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(목적)
이 영은 내국세,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2.27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은 내국세,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2.27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