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(수당 등)
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시행 2026.2.27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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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시행 2026.2.27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