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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
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) <제21446호,2026.3.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

제1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"전라남도"를 각각 "전남광주통합특별시"로 한다.

⑪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 <제14734호,2017.3.2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 선출)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