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(의사의 공개)
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, 회의장 방청,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.
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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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, 회의장 방청,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.
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