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(출석요구)
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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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
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