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(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)
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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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보칙
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