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(운송비ㆍ여비 등)
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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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보칙
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