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(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)
①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세월호 선체 처리 기간 및 장소
2.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계획
3.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
4. 그 밖에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을 이행하고,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