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(비밀유지의무)듣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6.6.2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