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)듣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. 시행 2026.6.2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