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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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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)

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공사 시행자"라 한다)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준공설계도서. 다만,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2. 비용 정산서

3. 전경 및 구조물 사진
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

가. 공사의 명칭

나. 공사 시행 위치

다. 착공 및 준공 연월일

2. 공사 시행자의 명칭

3.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

4.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

5.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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