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)
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(이하 이 조에서 "긴급 안전조치"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.
1.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
2. 긴급 안전조치의 사유
3. 긴급 안전조치의 기간
4. 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