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)
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6.9]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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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6.9]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