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)
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1. 연도별 정비계획
2.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
3.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시행 2020.12.10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