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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810호,2026.7.2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807호,2026.7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8호,2026.3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703호,2024.11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0호,2024.11.6>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7호,2023.2.27>

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3호,2022.4.29>

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, 제2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9호,2022.4.5>

이 규칙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486호,2021.6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5호,2021.3.1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사확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(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467호,2021.2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6호 중 "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4조"를 "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"로, "식품명인"을 "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"으로 한다.

③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) <제402호,2020.4.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4호,2019.6.10>

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17호,2017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「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27호,2014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>까지 생략

<26>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6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, 제14조제1항ㆍ제2항, 제1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, 제16조제4항ㆍ제5항, 제17조제5항제2호, 같은 조 제6항, 제21조제5항, 제25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31조제1항ㆍ제3항, 별표 3 제2호, 별표 5 제1호나목1),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,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ㆍ첨부서류란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, 별지 제20서식, 별지 제23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조, 제5조, 제10조,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제21조제5항,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,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"농림수산식품부"를 각각 "해양수산부"로 한다.

별표 9 제2호가목 중 "식품의약품안전청"을 "식품의약품안전처"로 한다.

별표 9 제2호가목 중 "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"를 "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"으로 한다.

<27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제323호,2012.11.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소금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품질검사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제12호 중 "「염관리법」"을 "「소금산업 진흥법」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제7호 중 "「염관리법」"을 "「소금산업 진흥법」으로 한다.

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