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(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)듣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