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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(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)

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4, 2020.4.6, 2022.4.29, 2023.2.27>

1.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

2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4, 2022.4.29, 2023.2.27>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4, 2022.4.29, 2023.2.27>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4, 2022.4.29, 2023.2.27>

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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