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2(관계 공무원의 증표)듣기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21.3.15] 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