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(기본계획의 변경 등)
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2.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
3.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
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4.5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