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(비식용소금)듣기 법 제2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"이란 공업용,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 시행 2024.5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