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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금산업 진흥법 ›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

소금산업 진흥법 제6조(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)

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바닷물,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

4.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

5.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

6.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

7.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10.31]
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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