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86호,2019.7.1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0호,2017.8.2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33호,2016.12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68호,2015.11.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부터 적용한다.
제4조(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비치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124호,2014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18호,2014.12.24>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5호,2013.10.4>
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36호,2013.1.2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1호,2012.6.8>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7호,2011.12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2호,2010.1.2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72호,2007.11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52호,2007.3.2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514호,2006.1.26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중 "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"를 "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"로 하고, 제9조제1항중 "지방산림관리청장"을 "지방산림청장"으로 한다.
⑥및 ⑦생략
부칙 <제1506호,2005.9.2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