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(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·위촉방법 등)
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(이하 이 조에서 "명예감시원"이라 한다)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산림ㆍ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
2.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
3.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
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
2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
3.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
4.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07.3.28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