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(규제의 재검토)
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1. 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: 2017년 1월 1일
2.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: 2017년 1월 1일
3. 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: 2017년 1월 1일
4.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: 2017년 1월 1일
[본조신설 2014.12.24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