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(역학조사반의 구성·운영 등)
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. <개정 2019.7.18>
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,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
3.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
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<개정 2015.11.6>
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본조신설 2007.3.28][제2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<2015.11.6>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