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(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)
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3.28>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3.28, 2015.11.6>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