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(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)
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1.6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1.6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