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(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)
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1.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
2. 일시 이동중지 지역
3. 일시 이동 중지 대상
4. 일시 이동중지 기간
5. 그 밖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
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1.6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