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(소나무류 생산확인)
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7.18>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19.7.18>
③ 삭제 <2019.7.18>
[전문개정 2007.3.28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