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(방제)
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(이하 "감염목등"이라 한다)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07.3.28>
1. 소나무재선충(이하 "재선충"이라 한다)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
2.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
3.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
② 삭제 <2007.3.28>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