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(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)
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"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1.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: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
2.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: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
[본조신설 2015.11.6]
시행 2019.7.18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