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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4636호,2024.7.2>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4488호,2024.5.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화재보호구역"을 "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"을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"으로 한다.

<26>부터 <53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문화재보호법 시행령) <제30704호,2020.5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2호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4항"을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5항"으로 한다.

⑩부터 <18>까지 생략

부칙 <제29979호,2019.7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또는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8274호,2017.9.5>

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616호,2015.11.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669호,2013.7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24241호,2012.12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834호,2012.6.5>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726호,2011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칙 <제22291호,2010.7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96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농림부령"을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⑩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제19965호,2007.3.27>

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046호,2005.9.1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