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(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)
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"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. <개정 2010.7.21, 2012.6.5>
[본조신설 2007.3.27][제3조의3에서 이동 <2015.11.4>]
시행 2024.7.3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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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"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. <개정 2010.7.21, 2012.6.5>
[본조신설 2007.3.27][제3조의3에서 이동 <2015.11.4>]
시행 2024.7.3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