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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› 제3장 벌칙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9조(과태료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0.1.25, 2015.6.22>

1.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

2.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

3. 삭제<2019.1.15>

②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0.1.25>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,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0.1.25>

④ 삭제 <2010.1.25>

⑤ 삭제 <2010.1.25>

⑥ 삭제 <2010.1.25>

[전문개정 2006.9.27]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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