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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년법 › 제2장 보호사건 › 제2절 조사와 심리

소년법 제11조(조사명령)

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,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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