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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년법 › 제2장 보호사건 › 제2절 조사와 심리

소년법 제26조(증인신문, 감정, 통역ㆍ번역)

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(訊問)하고 감정(鑑定)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중 법원의 증인신문,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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