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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년법 › 제2장 보호사건 › 제2절 조사와 심리

소년법 제30조의2(기록의 열람ㆍ등사)

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 다만,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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