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제40조(보호처분의 경합)
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소년법 › 제2장 보호사건 › 제3절 보호처분
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