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제44조(항고장의 제출)
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(原審)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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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› 제2장 보호사건 › 제4절 항고
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(原審)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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