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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년법 › 제3장 형사사건 › 제1절 통칙

소년법 제49조(검사의 송치)

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4>

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

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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