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제50조(법원의 송치)
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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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› 제3장 형사사건 › 제1절 통칙
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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