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제55조(구속영장의 제한)
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.
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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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› 제3장 형사사건 › 제1절 통칙
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.
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