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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년법 › 제3장 형사사건 › 제2절 심판

소년법 제67조(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)

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9.18>

1.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

2.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9.18>

[전문개정 2007.12.21][2018.9.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.1.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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