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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년심판규칙

소년심판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696호,2016.11.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9조를 삭제한다.

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장(제3조)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2687호,2016.11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386호,2012.2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화해권고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화해권고위원으로 본다.

부칙 <제2226호,2009.3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78호,2008.6.5>

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40호,2007.12.31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77호,2002.6.28>

이 규칙은 2002. 7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64호,1995.5.20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1215호,1992.5.13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1079호,1989.7.4>

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 다만,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