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심판규칙 제10조(비밀유지의무)
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, 심리,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, 성장과정,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5]
시행 2016.12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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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심판규칙 › 제2장 보호사건 › 제1절 통칙
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, 심리,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, 성장과정,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5]
시행 2016.12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