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심판규칙 제15조(위탁소년의 출석)
① 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 년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(이하 "소년분류심사원"이라 한다)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6.5]
시행 2016.12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